대법, 처리비용 6092만원 국가 배상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북 울진군의 토지 808㎡를 5736만원에 사들여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굴착공사를 하던 중 폐합성수지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 비용 6092만원을 국가가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609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사실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지목이 '전'(밭)이었다가 A씨가 '대지'로 변경했다. 국가는 밭으로 쓰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밭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폐기물이 식물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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