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엇갈린 희비…이현숙 전 도의원은 최종 승소

이현숙 통진당 전 전북도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현숙 전 의원. 2018.06.07./뉴시스

"위헌정당 해산은 지방의원 퇴직 사유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달리 이현숙 통진당 전 전북도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이현숙 전 의원은 6개월 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퇴직 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헌재의 통진당 정당 해산 결정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당연퇴직 예외사유로 명시된 '해산'에 헌재 결정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도 포함된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법과 달리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을 구별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입법연혁을 봐도,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1992년 14대 국회 출범 이후 전국구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당적 변경이 잇따르자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정당 강제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의 예외사유로서의 해산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 상실과 다른 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본질적 차이라고 봤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맡지만 지방의원은 지자체 주민의 복리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역할에 본질적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 정도 또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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