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직 상실 '정당'…대법서 패소 확정

이석기 전 의원(사진)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단 권한 법원에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직 상실을 결정하자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해석의 최종 판단이므로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 지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보는 행정소송이므로 사법적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을 놓고는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위헌정당 해산결정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이 소 각하한 1심과 달리 직접 판결한 점은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헌 사유로 해산된 정당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한 것도 문제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해산 결정된 위헌적 정당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법적효과"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계속 국회 의사형성 과정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가 돼 정당이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국회의원 지위도 상실되는지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결론에 변함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며 의미를 밝혔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올해로 8년째 복역 중이며 만기출소일은 2022년 9월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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