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증거 부동의…"충분한 심리 필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 등은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수사 불법성과 무죄 사유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틀 만에 끝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등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면 재판부가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통상 이틀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전 목사 측은 검찰 측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많은 증인을 신청하면서 변호인단 역시 이틀 만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헌재 결정 전까지 혐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올해 초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광고, 벽보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전 목사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오전 11시로, 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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