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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