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주값 1심보다 '저렴'하게 판단…"가액 크지 않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제공한 양주 가격을 1심보다 저렴하게 본 점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고법 6-1형사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양주 가격을 70만 원으로 봤지만, 주류매장에서 약 50만 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따라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 4명에게 각각 33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양주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그 가액이 각각 33만 원가량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으로 정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마 예정이던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를 상대로 양주를 제공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을 들며 "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네 명과 식사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데다 재범 전력이 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장이 접수된 의정부지법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넘겼다.

김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