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새 거리두기 시범 적용…사적모임 8인까지

26일부터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범 운영된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해진다. 3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26일부터 1주 간…방역관리는 강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6일부터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범 운영된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전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경상북도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고, 중대본은 이 12개 군의 4월 국내발생 확진자가 하루 1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행에 동의했다.

이 곳에서는 새로운 체계의 1단계가 적용된다. 새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지나치게 방역 수준이 완화되는 것을 우려해 이번에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또 지자체에서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경북은 시범 적용과 함께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용 지역의 고령화율이 35.3%로 전국 평균 16.6%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 고령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는 1일 2회 발열을 확인한다.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행정의 기반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5인 이상이냐, 9인 이상이냐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출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등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시범사업 지역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797명 늘어난 11만7458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영향이 사라진 뒤 지속 증가해 800명 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렇게 국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손 반장은 "(경북의) 군 단위 지역은 인구 수도 적고,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방역 강화를 통해 개편안을 먼저 적용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범 적용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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