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로나19 음성·격리…내달로 재판 연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변호인이 확진 판정된 서울구치소 내 재소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도 연기됐다.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을 내달 10일로 미뤘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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