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 1명 또 코로나 확진…7일 마지막 재판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날 오후부터 청사 방역 소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사 A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판사의 마지막 재판은 7일로, 이후 재판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청사 안 각 사무실과 엘리베이터 방역 소독을 실시 중이다.

서울고법에서는 20일에도 판사 B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방역에 들어간 바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해 10월 속기사 1명, 같은 해 11월 관리주사보 1명이 각각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관리주사보는 판사 전용 차량 운전기사였으나 차를 이용한 판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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