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이어 두번째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21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6년 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한일정부가 달리 해석하는데 한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가면제 원칙이란 한 국가가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재판은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했지만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2019년 11월부터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이 불가한 경우 택하는 소송법상 송달법 중 하나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일본은 최근 나온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국가면제이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국제인권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젠더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 질서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로는 '국제법 체계가 국가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옮겨진 현상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본 피해는 국가면제 원칙상 '무력분쟁(전쟁)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면제 이론은 무력분쟁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한 재판권은 면제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은 "태평양 전쟁의 전선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당시 한반도는 전쟁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본 제국이 위안부 동원을 위해 원고들을 기망, 납치, 유괴한 행위는 무력분쟁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서도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보다 인권 유린 행위에 무게를 둔 판결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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