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사면 제한…형기 2/3 돼야 가석방 통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특별사면은 현 정부의 방침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며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또한 관련 질의에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사면 외 석방의 방법으로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형기 3분의 1 경과라는 가석방 최소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기 절반도 채우지 않은 수형자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기 전 353일간 수감됐고, 지난 1월 형 확정으로 법정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여 기간을 더 채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기 1 경과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형기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의 형기를 채운 수형자들이 심사를 통과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심사에서 주요 고려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 요건에도 이 부회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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