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 1명 코로나 확진…나흘 전부터 재택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사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판사는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재택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재판은 9일 서울고법 308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 15일 민사소액2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해 10월 속기사 1명, 같은 해 11월 관리주사보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관리주사보는 판사 전용 차량 운전기사였으나 차를 이용한 판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청사 방역은 역학 조사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재판기일 변경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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