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 법률관계 조정을 돕게 된다.
또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분석하게 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대출금 연체 등 재무 상황 악화에 시달린 쌍용차 측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거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채권자협의회·관리위원회, 제3자 관리인 등의 의견을 조회해 검토했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벗어난 쌍용차는 10년 만에 다시 관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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