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무대응?…사실 아냐"


"적극 대응 중…변론 준비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4개월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13일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4개월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13일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윤 전 총장 징계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가 법무부에 3주 이내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석명 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법무부가 소송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며 "향후 법원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석명준비 명령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은 해당 사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통상의 석명준비 명령을 했다"며 "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 진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징계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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