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돼 피해자에게 가짜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조직의 계좌로 넘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 차명계좌로 송금한 뒤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조직은 채무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자신들에게 주면 갚은 뒤 저금리로 더 큰 금액을 상환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이에 따라 A씨도 피해자에게 모 저축은행 이름으로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보여줘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죄를 무죄로 봤다. A씨가 조직 계좌로 송금한 돈은 사기죄로 발생한 재산일 뿐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범죄수익은 중대범죄를 직접 원인으로 생긴 재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A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했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