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총 12명 재판 넘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33) 씨와 B(32) 씨 등 2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에 가입했으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A씨, B씨와 함께 성명불상자 26명 등 총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날 A씨와 B씨를 기소했지만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박사방과 관련해 현재까지 38명이 입건됐다. 이 중 10명이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6명은 기소 중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