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거부 관련 두 번째 법정 공방 6월 예고

법원은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6월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당국, '병역기피 논란' 후 19년 동안 입국요청 거절

[더팩트|이진하 기자]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븐 유)가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된 것과 관련해 6월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로 정했다.

앞서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었으나 3심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LA총영사관이 사증 발급 거부 사실을 서류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때 대법원은 LA총영사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만 꼬집었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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