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자료 폐기해 조사 불가…검찰도 제공 거절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입시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최종 판결 이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고려대는 "본교 규정에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교육부에 회신했다.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으나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라며 "현재 사법 판단이 진행 중으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고려대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을 토대로 입학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고려대에 조씨의 입시 의혹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입시 의혹 부분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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