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뉴시스

전국 농지 실태조사도 제안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참여연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 부동산 투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유휴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 개발이익에 이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토초세의 부활을 촉구했다. 토초세는 유휴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3년마다 조사해 50%까지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다.

토초세는 1990년 처음 시행됐지만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양도세 부과에서 납입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제 문제 때문이다. 해당 내용이 개정된 토초세는 4번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1998년 IMF 사태로 경기 활성화 기조에 따라 폐지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과거 토초세로 집값이 하락했다"며 "최근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초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이용을 막기 위해 전국 농지 실태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농지법상 예외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공개정보가 개발이익을 추구에 이용되는 걸 막으려면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라고 했다.

과잉대출규제법을 통해 과잉대출이 투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LH 직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SR) 144%까지 대출받아 투기자금으로 활용했다"라며 과잉대출규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명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탈세가 가능하므로, 명의 변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부동산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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