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의 첫 재판 첫 마디 "혐의 부인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두차례 연기 끝에 첫 공판…'비공개 재판' 불허

[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은 7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10일 열릴 예정됐으나 황 씨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황 씨는 황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황 씨는 "부인한다"고 대답했다.

황 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남편 오모 씨와 지인 남모 씨, 김모 씨 등과 함께 2020년 8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 씨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세 명 중 남편 오 씨는 사망했으며, 지인 남 씨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달 14일 예정된 재판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황 씨 측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한다. 피고인 측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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