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공표' 진상확인 착수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놓고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LH수사 협력회의에서 악수하는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1.03.10./뉴시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확인 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놓고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대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말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제정됐으며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범계 장관은 전날 최근 일부 언론 보도한 청와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획사정 의혹을 놓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보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사건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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