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지적…"선거 앞두고 의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감찰을 예고했다. 선거를 앞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이른바 '정치 검찰' 행태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 내용·형식·시점 등"이라고 쓴 메모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다.
박 장관은 우선 언론 보도 경위를 지휘부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대검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1일 검사와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이때부터 전국 각급 검찰청의 언론 대응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담당자가 맡게 됐으며 차장검사 등 수사담당자가 해오던 구두 브리핑이 전면 금지됐다. 전문공보관 등을 통한 수사 사건 공개도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언론 보도 경위 등을 보고받은 후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이날 감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보도가 재·보궐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학의 사건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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