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서 심리할 전망이다.
형사27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재판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졌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던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으로 김 전 차관에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약 100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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