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논란' 체면 구긴 공수처…1호 수사로 돌파할까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했다. 청와대로 명단을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시스

'김학의 출금 사건'에 검찰과 신경전 과열 양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최종 후보 명단을 확정하면서 수사 진용 완성에 한 발 다가섰다. '이성윤 조사 논란' 이후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1호 수사' 선택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했다. 청와대로 명단을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면접 대상자 37명 가운데 임용 인원은 4명으로, 최종 추천 인원은 2배수 안에서 결정됐다. 인사위원회 위원 간 큰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평검사 추천에 이어 부장검사 후보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수사팀 구성은 8부 능선을 넘었다.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13일 수사관 30명을 채용하는 등 수사팀 인선 일정은 계속되지만 검사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1호 수사 사건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은 이른 시일 내에 '1호 수사'로 국면을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팀을 꾸리기도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여러 차례 의도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검찰 수사 후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며 '재재이첩'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김 처장의 요청에도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신경전은 과열되는 모양새다. 김 처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기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검찰은 공문을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일과시간 후 보내 다음날에서야 확인했다는 재반박이 나오는 등 양측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의 한 축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도 곤혹을 치렀다. 1일에는 TV조선 보도를 통해 이 지검장이 공수처 조사 당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공수처는 보안을 위해 관용차를 사용토록 했지만 현재 보유한 2대 중 2호차는 뒷문이 열리지 않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이라 처장 관용차를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처·차장 외에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고 관용차량 등 장비마저 부족한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관용차를 써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자 "수사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노출 등 방지를 위해 청사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자체 출입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용차를 운전한 5급 사무관 부친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특혜 채용설도 제기됐다.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동문 자제 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했다. 청와대로 명단을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시스

이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1호 수사가 자존심 회복에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1호 사건으로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등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으로 고발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이첩받은 날에서 60일 이내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처장도 공수처의 4월 정상 가동을 예고한 만큼 다음주 검사 임명이 끝나는 대로 수사 돌입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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