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운수회사 상대 소송…대법, 위자료 지급판결은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역버스도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일반 좌석과 같이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모 운수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이 사업자의 광역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석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기준에 못 미친다며 시정조치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통약자석이 일반 좌석과 달리 버스 진행 방향이 아닌 출입구를 바라보게 설치돼 전용공간이 충분하지 못 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석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동·교통수단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에 바탕해 피고가 교통약자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조항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교통수단을 동등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한다.
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승합자동차에 교통약자석을 설치하도록 했고 휠체어 승강장비를 갖춘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을 확보할 것을 규정했다.
다만 시행규칙에는 측정방법이 나와있지 않지만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석은 길이가 0.97m에 그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규정된 전용공간 확보와 위자료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교통약자석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이 없다며 위자료 판결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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