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당일까지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사무실·법정 등 방역 소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A 판사가 전날(3월 31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판사는 양성 판정을 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조정실에서 재판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안 각 사무실과 법정, 조정실, 보안관리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방역 소독을 실시 중이다.

향후 재판 기일 변경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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