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하 항의 시민에 '덩신아'…법원 "모욕죄 성립"

세월호 비하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 등신아라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1,2심 모두 벌금 20만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비하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 '등신아'라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심에 이르러 '등신아'가 아닌 '덩신아'라고 바꿔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해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됐던 세월호 추모관 앞에서 세월호 비하 발언을 하다 한 시민이 항의하자 "야, 이 등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3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청구보다 적은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했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와 논쟁 중 한 발언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며 약식명령대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 씨 측은 "피해자에게 욕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말을 바꿔 '등신아'를 '덩신아'로 표현했다"라고 주장했다. 설령 원심이 인정한 대로 '등신아'라고 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무례한 표현을 한 것일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 양형 역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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