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가해 방지…서울시 조례 77건·규칙 17건 공포

서울시가 25일 77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성평등위원회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용의 조례 77건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9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77건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17건도 공포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위원회 성별구성기준 미준수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또 서울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공공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뉴딜 일자리로 운영되던 안심보안관 사업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은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학대 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해 사전적·예방적으로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택시 기본 조례' 등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방역과 관련한 규정도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환경영향쳥가 조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환경 관련 조례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도 개정됐다.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을 포괄하는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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