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과 별도로 조치할 의무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산대가 교육부에 체줄한 의전원 입학 의혹 조사계획 공문을 검토한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후 의전원 입학취소 등을 최종결정하겠다는 부산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개정 고등교육법 대상은 아니지만 부산대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34조 6항은 '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의혹 사실관계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는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곧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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