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분식회계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재판부에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워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20일 새벽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맹장 끝부분인 충수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병으로 흔히 '맹장염'으로 불린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25일로 첫 공판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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