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부과해야"…서울시, 진정민원 검토

서울시가 김어준 씨와 관련된 모임에 대해 진정민원이 접수돼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담당부서 배당 중…법령도 검토"

[더팩트|이진하 기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마포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가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진정 민원이 지난 19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됐다.

서울시는 현재 민원 관련 담당 부서를 배정하기 위해 민원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시 법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진정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사법시험 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다. 권 씨는 민원을 통해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란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고 밝혔다.

보통 시에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담당부서를 배정한다. 배정받은 부서는 진정민원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한 뒤 결과를 통보하거나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부서가 배정되면 가장 먼저 자치구가 내린 결론을 시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법령을 검토해 시가 자치구, 자치단체 간 행정처분을 바꿀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시가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지난 1월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마포구 상암동 모 커피전문점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TBS 측은 "'뉴스공장' 제작진이 오전 방송을 마친 후 방송국 앞 카페에서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으며 사적모임은 아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마포구는 서울시와 법률기관 2곳에 자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김 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돼 행정명령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마포구에 통보했다.

마포구는 한 달이 넘은 지난 11일 오후 늦게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김 씨 논란 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김 씨와 관련한 모임은 구성원, 모임 시간, 모임 장소, 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방송, 제작, 송출을 위한 방송국의 필수 모임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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