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미적용' 계약한 업체…법원 "죄질 나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사용자에게 근태관리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워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에게 연차수당 약 789만원, 퇴직금 5641만원, 최저임금 미달액 96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맺는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매일 일정시간에 출퇴근하고 전산망으로 근태관리를 받았다. 회사와 제휴계약한 업체와만 계약할 수 있었고 개인사업자 위치도 아니었다.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금액과 승진심사도 받았다.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피해자들은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세금문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등 A씨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배척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이 무겁다고 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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