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담보 위해 고검장들까지 회의 참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신속히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고,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회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는 "대검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직무대행은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 5일 제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면서 법무부가 공정성을 지적한 사건 처리절차와 관련해 일부 해명도 덧붙였다.
그는 "당시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의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이 사건을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으나 대검이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했고,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26일 임 연구관이 증언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 기소하고 당시 수사팀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이 지난 2일 주책임자를 감찰3과장으로 변경한 점과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연구관회의를 거쳐 무혐의 종결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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