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여유 두고 출석 기일 정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 받은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사건을 재이첩한 이후 이 지검장에게 4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기일을 정해 출석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되기 전 검찰의 3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부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당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원지검에 넘기기 전 이 지검장을 면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면담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검장과의 면담으로 향후 검찰 소환에 불응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하다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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