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 논란…"조서는 안 남겨"(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6일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조사 내용 서류 못 받아"…공수처 "조서 작성 안 할 수 있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직후에 만났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당사자를 만났고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지검장에게)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은 뒤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피의자가 신청하면 다 만나냐"고 묻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 측의 핵심 주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니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서 작성 여부를 캐물었으나 김 처장은 '수사보고'를 남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도읍 : 조서를 남겼습니까.

김진욱 :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김도읍 : 조서를 남겼나구요.

김진욱 : 저희가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해서 본인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습니다.

김도읍 : 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김진욱 :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도읍 :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김진욱 : 네. 저희가 수사보고가 있습니다.

김도읍 : 그럼 그 조서를 같이 보냈습니까.

김진욱 :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과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 정회 후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사 기록이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의 면담 발언이 나온 직후 SNS를 통해 "최근 피의자(이 지검장)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 제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며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공수처는 면담을 진행하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준칙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며 "처장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김학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단서를 단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 3항에 '재량 이첩 조항'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끝낸 후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지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때 '송치서'로 받아 송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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