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명에 30만 원 배상 선고…나머지는 청구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 씨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 씨가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A 씨는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최 씨는 구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 기사에 모욕성 댓글이 달리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모두 195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 1명에 대해서만 3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표현 수위와 뉘앙스를 고려하면 피고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구 씨의 사생활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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