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용…대상 건설기계 5→7종 확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 9월부터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에서도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사장 저공해 조치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올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 공사장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하도록 규제를 손본다. 현재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롤러와 로더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강화한다.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의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노후 건설기계 차주들은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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