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총 징역 6년 선고…항소심 재판부 일부 무죄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홈쇼핑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총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2013~2016년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 등에서 모두 5억 5000만 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병헌 전 수석이 전 비서관인 윤모 씨의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KT에서 받은 뇌물 혐의도 대가관계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죄 혐의도 무죄가 맞다고 봤다.
다만 △롯데홈쇼핑에서 500만원 상당 기프트 카드 수수 △협회 자금 업무상 횡령 일부 가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원심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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