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상상고 이유 아니다"…'인간 존엄성 침해'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민을 불법 감금해 고문한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 비상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은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형법 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 행위'로 판단하고 박 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은 당시 내무부 훈령은 신체·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형법 20조를 적용해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과거 대법원 판결은 위법하다며 비상상고 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형법 20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 판결을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또 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법령 위반의 의미와 범위는 다른 비상상고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벗어나면 확정 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대법은 "이 사건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 됐다는 점보다 헌법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의 활동과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돼 1975~1987년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실상 수용 시설처럼 운영돼 '한국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기도 했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사망자는 513명에 달한다.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상태다.
참상은 1987년 언론 보도로 처음 전해졌다.
복지원 원장 박 씨는 불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989년 대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 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16년 요양병원에서 지병을 앓다 85세의 나이로 숨졌다.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박 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이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은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담긴 의미가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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