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총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