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스피드' 소환으로 피의자 압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언론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차 본부장의 법률대리인인 박동훈 변호사는 11일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는 1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날 차 본부장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추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 본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사에 불응할 것이라는 검찰의 전망도 담았다.
차 본부장 측은 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초스피드'로 소환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 측은 "검찰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음날인 7일 변호인에게 연락해 8일이나 9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8일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8일 수사관을 보내 10일 출석하라는 소환요구서를 전달해, 업무처리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16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의 출석 연기 요청에도 피의자를 압박하며 인권수사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출석 연기 요청에 적체된 정당한 사유도 있고, 약속한 일정이 불과 다음주인 점을 감안할 때 '초스피드'로 소환을 밀어붙여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검찰이 강조해온 인권수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에 불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당초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으나, 검찰은 거부했고 이에 다음주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 측은 피의자 인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지난 영장심사일인 5일 수사팀이나 보고라인 검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차 본부장의 피의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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