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력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모 전 수색구조과 경감은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최상환 전 차장 등과 박 과장은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소속 바지선의 세월호 참사 사고해역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나 경감은 언딘 측에 해경 기밀정보를 누설하고 청해진해운에 언딘과 구난업체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게 무죄, 나 전 계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의 무죄를 유지하고 나 경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최 전 차장이 박 전 과장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고, 박 전 과장의 언딘 협조 요청도 해경청장의 지휘방침에 부합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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