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재판 재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고를 전날(9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변경된 바 있다. 재판장이던 신혁재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면서 이상주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의 불공정성과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재판부가 매주 금요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무리한 절차를 진행해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전자보석을 기각하는 등 재판 진행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멈췄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오는 19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련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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