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선고 23일로 재연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3일로 다시 연기됐다. /이덕인 기자

2월 18일→이달 11일 변경 뒤 두 번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3일로 다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양형실장 등 전·현직 판사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11일에서 23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또다시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1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일을 3주 뒤로 미룬 바 있다.

이 전 기조실장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양형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진당 관련 재판을 진행하며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자신의 심증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통진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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