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징역 4년…11개 혐의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9일 오후 두 번째 준비기일도 지정된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자녀 입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온 정 교수는 항소했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 때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재판부 구성원 모두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됐으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정 교수는 1심에서도 대등재판부 심리를 받았다. 정 교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이 중 임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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