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과속CCTV 2배↑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으로 하반기까지 CCTV 1000대를 설치한다. 이로인해 시는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안전한 구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CCTV를 484대에서 1000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된다.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오른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지난해까지 484대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심으로 상반기에 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어 연말까지 총 1000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 보행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개소에 추진한다.

서울시가 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사진은 서초구 이수초 스쿨존532 예상도 /서울시 제공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 속도 규정을 20㎞/h로 낮추고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과 무늬가 있는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한 구간을 만든다. 또 도로변에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소규모 전시장도 만든다. 횡단보도에는 더 잘 보이도록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횡단보도도 도입한다. 차량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 등을 센서가 감지해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 등 200개소에 설치한다.

시는 현재 초등학교마다 오전 시간대는 학부모 자원봉사, 오후 시간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장 밀착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와 비교적 먼 곳에서 등학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코스를 학교별로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등하굣길에 동행하도록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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