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동선조 분묘 관리했다면 종중으로 인정"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이 A,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춘포공대종중은 권한이 없는 C씨가 2015년 A씨와 종중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뒤 B씨가 가등기했다며 이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종중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인 전주 류씨 양호재대종중이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데 1981년 양호재대종중 이사회 이사장이었던 C씨가 부동산을 횡령하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춘포공대종중이라는 명의를 만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춘포공대종중이란 이름의 종중은 2015년 이사회가 구성되고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조직적으로 활동한 기록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2심은 1심을 깨고 A, B씨에게 소유권등기와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양호재대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갈 때 춘포공대종중이 실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호재대종중은 전주 류씨 3세를 공동선조로로 하고 춘포공대종중은 10세를 공동선조로 한다. 춘포공대종중은 매년 일정한 날 시제를 지내왔고 해당 토지는 춘포공이 공적을 인정받아 조선시대 하사받은 토지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종중은 서면화된 규약이나 대표자 등 따로 조직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명칭보다는 공동선조와 후손의 범위, 분묘 관리 상황 등 실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가 됐다.

C씨가 있지도 않은 종중을 만들어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의 허점도 지적했다. 자신 명의나 곧바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종중 명의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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