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법정구속은 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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