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먼저 울린 수능 종료종' 유은혜 장관 등 무혐의

경찰이 이른바 수능 타종 오류 사건으로 고소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사진은 지난해 수능 당일 시험실에 입실한 수험생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른바 '수능 타종 오류' 사고로 고소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은혜 장관, 조희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종이 2∼3분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현장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추가시간을 2분가량 줘 문제를 풀도록 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