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실형 선고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19일 논평을 내 "용기를 내 스쿨미투 운동을 벌인 학생, 자발적으로 도움 준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2차 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의 보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사회와 교육계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변회 또한 학생들이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회인식, 법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며 "교육자 지위나 의무를 망각한 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2018년 3월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학교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이어졌다.
검찰은 애초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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